고가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가 1년 전보다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1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년 고가 주택을 가져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10대 이하는 103명입니다.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는 7천만 원이었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인원과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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