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정책형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오늘(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승인일에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시세 정보가 6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구매자금 등을 최대 3억 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정책금융인 만큼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부부 합산)' 등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을 신청할 때는 집값이 6억 원 이하였는데 최장 40일인 심사 기간에 6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아낌e보금자리론(전자약정방식)을 신청했지만 주택가격이 기준 금액을 초과해 탈락한 사례가 167건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자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신청 시 KB국민은행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가 6억 원 이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승인일에 집값이 6억 원을 초과해도 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승인일 기준으로 집값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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