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유해제품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려야하는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2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사업자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유해제품이나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등 생활 화학제품에 들어간 화학물질의 정보와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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