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 넘은 LH '안전불감증'…김포 행복주택 공사현장서 노동자 ‘추락사’에 담당부서 '경고'로 솜방망이 조치에 그쳐

시공사, 지난해 '산업재해 예방' 노동부장관 표창 받아
LH, 담당 부서엔 '경고' 조치만…솜방망이 조치도 도마위에 올라


변창훈 LH 사장(왼쪽)과 LH 김포마송 L-5BL지구 현장(사진=LH 제공)
[김포=매일경제TV]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포 행복주택 공사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작업을 하던 중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LH 김포마송 L-5BL지구 시공을 맡은 남해종합건설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습니다.

남해종합건설은 지난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은 업체입니다.

매일경제TV가 단독 취재한 결과, 남해종합건설이 LH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망에 파이프를 고정한 것으로 보고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경도가 약한 와이어로프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느슨한 상태로 타워크레인에 고정돼 있던 안전 방지망이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와이어로프 고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함께 추락하는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LH의 자체 감사결과를 보면,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수직망 설치 계획도 엉망이었습니다.

작업자 이동을 위한 비계 설치에 미인증 자재를 섞어 사용한 것은 물론, 각 기둥을 연결할 때 인증 받은 클램프(파이프를 고정시키는 조임쇠) 대신 구부러지기 쉬운 철선으로 묶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각 층별 창호 시공 위치에 작업자 추락 방지를 위한 수직망을 설치하고, 망이 쳐지지 않도록 고정해야하는데 절반만 고정하거나 일부 층은 설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락 방지 안전망도 3개층마다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하부에 1단만 설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LH가 정부 주택 공급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안전관리는 뒷전이었던 셈입니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안전시설 설치는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일부 생략하는 게 암묵적 관행"이라며 "애초에 설치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 작업자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LH 측은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시공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LH 관계자는 "(남해종합건설에서)제출한 안전계획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안전보건공단 방지망 설치 지침에 따라 단관파이프와 와이어로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 시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계 설치 시 인력이나 시간을 절약하려고 일부 현장에서 구운철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체 관리가 소홀했다"며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청 조사를 받은 뒤 공사를 재개했고, 유가족과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LH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당 부서에 '부서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에는 '벌점'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총 238건으로,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117건에 달합니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천명했지만 현장에선 목숨을 건 작업이 계속되는 만큼 '관리 부재'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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