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정치적 표현 아닌 개인적 발언”

10월16일 선고, 대법원 판결 바뀔 가능성 낮아

[수원=매일경제TV] 공직 선거법상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 심리로 오늘(21일) 오후 3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를 한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른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지난해 5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지난해 9월 열린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번 이 지사의 발언은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보고 정치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대법원 재판이나 처분을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서도 상고심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음 선고 기일은 내달 16일 오전 11시입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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