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피플펀드 홈페이지 캡쳐]


'1금융 제휴 은행 대출'로 인기를 끌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피플펀드가 은행 연계형 신용대출 서비스를 끝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되면서 대출 계약 등 핵심 업무를 제3자에 위탁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20일)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 통합형 P2P 대출 방식은 온투법령과 P2P 대출 가이드라인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법령상 연계대출 계약의 심사·승인, 체결·해지 등 핵심 업무는 제3자에 위탁할 수 없고, 투자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P2P 업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온투법 시행 전까진 P2P 업체가 직접 대출을 내줄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통상 대부업자를 끼고 대출을 진행해 왔습니다.

투자금을 모아 자회사인 대부업체에 주면 대부업체가 대출을 집행하고 원리금을 회수해 투자자에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대출잔액 기준으로 업계 1위인 피플펀드는 다른 업체들과 달리 전북은행을 낀 신용대출을 제공한다는 점을 내세워 대부업 대출에 거부감을 갖는 이용자들을 공략해 왔습니다.

하지만 온투법 도입으로 P2P 업체가 직접 대출 기관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업 모델을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피플펀드는 "온투법상 P2P업 등록 시점에 맞춰 다른 프로세스를 적용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플펀드는 전북은행과의 파트너십은 유지하되 다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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