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안심신고 창구 신설·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가 18일 체육인의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별대책은 지난 6월 전 경주시청 소속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우선 특별대책의 하나인 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가해 체육지도자·선수에 대한 체육회의 징계(자격정지 등)가 확정되면 소속 팀에서도 직권면직 조치해 인권 침해 가해자를 운동경기부에서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인천시체육지도자·선수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교육도 실시합니다. 교육은 체육인의 인권의식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집합교육이 아닌 운동경기부를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맞춤형 특화교육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창구를 직접 설치·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직접 신고접수를 하고 피해자 상담과 사건조사를 실시하는 체계를 갖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앞으로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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