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금융회사 임직원이 상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망 분리 규제가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확산한 비대면 문화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하고 금융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상시 원격접속 허용에 따라 금융사는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나 가상데스크톱 등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