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건축물 무단 용도 변경,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인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매일경제TV] 인천 도서지역 유명 관광지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던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13개 업소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 7~8월 여름 휴가철을 전후해 강화군 마니산·동막해수욕장, 옹진군 선재측도·장경리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숙박업소 3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이들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주요 관광지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펜션, 민박 등의 간판을 달고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주택용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숙박업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숙박업소 내 미신고 위험시설물(워터슬라이드)을 설치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 운영자 13명을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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