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상장주식수 50만 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매매체결방식을 오는 28일부터 단일가매매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오는 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가 50만 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과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에서 단일가매매(30분주기)로 전환됩니다.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용하게 됩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단일가 매매 적용 대상 종목은 상장주식 수 50주 미만인 우선주 총 31개 종목으로 코스피에서 30개, 코스닥에서 1개입니다.

거래소는 오는 25일 기준으로 상장 주식 수를 집계해 대상 종목을 확정합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로, 거래소는 가격 괴리율 요건 신설 등 투자자보호 방안에 포함된 다른 추진 과제는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올해 12월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