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전용 외곽도로 등 일부구간 제외

[인천=매일경제TV] 인천지방경찰청은 주요도로와 생활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올해 12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한 정책으로, 시내 주요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주거지역 등지의 생활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한는 것이 골자입니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관공서와 함께 상업시설이 밀집한 남동구 일대 8㎢ 구역 내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차량 속도 제한을 강화한 결과 6개월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시범 운영 전 6개월과 비교해 33%(6→4명), 교통사고 건수는 7%(1302→1209건) 감소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12월부터는 화물차 등이 자주 다니는 외곽도로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인천 시내 전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백승철 인천경찰청 교통계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안전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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