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2곳 새벽에 몰래 영업…음식점 2곳, 9시이후 영업 진행

[김포=매일경제TV] 경기도 김포시가 8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위반한 유흥주점 2곳과 음식점 2곳 등 업소 4곳을 적발했습니다.

유흥주점 2곳은 집합금지 기간임에도 새벽에 몰래 문을 열어 영업하다가 고발됐고, 음식점 2곳도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을 하다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김포시는 관내 업소 5800여곳을 공무원 400여명을 투입해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은 불편할 수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한 주 더 연장되면서 음식점, 카페 등 집한제한조치가 9월13일 자정까지 연장됐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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