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조직해야 합니다.

또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 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해야 합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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