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유입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음성이라고 확인서를 냈던 외국인 중 2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된 6개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548명으로 이 중 512명이 코로나19 유전자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대해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후 입국자들은 3일 이내에 국내 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해당 국가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입니다.

그러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사람 중 22명은 입국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 중 14명은 방역당국이 제시한 확인서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대본은 이 중 9명은 송환 조처됐고 5명은 초기 계도기간인 점을 고려해서 국내에서 PCR 검사를 다시 시행했다고 전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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