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개 시와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 실시
등록면허세 누락 1266건, 취득세 누락 등 619건 順
경기도청 전경. (사진 = 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매매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사례도 포함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3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등록면허세 신고누락(1266건),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218건), 주민세 미신고(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신고(2건) 등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291억여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하반기에 수원시를 포함한 5개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전반에 대한 합동조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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