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징수권 소멸 시효…체납액 1억5500만원
새롭게 취득한 재산 추적해 즉시 압류
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청 제공)

[성남=매일경제TV] 경기 성남시가 징수권 소멸 시효 기간 5년이 다가오는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집중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오는 12월 말 징수권 소멸 시효 기간인 5년을 넘기게 되는 713명입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억5500만원으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검사지연 과태료 등 세외 수입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는 징수권 소멸 전까지 대상자의 재산을 전국 지적 전산 자료나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조사합니다.

시스템에 토지나 자동차 등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세외수입을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결손 처분된 체납자여도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부동산 등의 압류를 벌여 체납액을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엄갑용 성남시 세원관리과장은 “‘결손 처분이 곧 납부 의무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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