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를 해결하고,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합니다.
다만, 최종 시정요구권은 문체부 장관이 갖게 됩니다.

이 밖에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더 강력히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 범위로 확대됩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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