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을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상습적으로 올리는 공인중개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가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정책기구는 기존 제한 기간이 짧아 2주가 지나면 다시 허위광고를 게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제한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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