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재입법 예고

환경부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10일간 재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제 환경기준인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을 준용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26개 품목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습기, 전기안마기, 스캐너 등 23개 품목이 추가돼 총 49개 품목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등 프탈레이트계 4종을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약 6차례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용했으며, 국내 시행 시점을 1년 이상 연기해 관련 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0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 후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입법 예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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