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6.17 부동산 대첵에 대해서 보도국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왕성호 기자!
【 기자 】
네, 지금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함께 하셨는데요. 정부가 최근 회복세를 보인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종합적인 추가 대책을 또 한번 내놓았네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도권과 재건축 시장의 상승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21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과열이 심각한 경기 열 개 지역과 인천 세 개 지역, 대전 네 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개발로 인한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잠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부지와 주변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갭투자를 잡고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법인의 부동산 투자를 잡겠다는겁니다.
먼저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전입의무 규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무주택자는 전입을 의무화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 해야 합니다.
또 법인을 이용한 우회 부동산 투기를 막고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이 주택을 양도 할 경우 추가로 세율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에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과세했는데, 법인이 새로 인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앞으로도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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