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항공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의 주주총회가 연달아 열렸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작년 고(故) 조양호 회장의 발목을 잡은 '3분의 2룰' 정관을 바꾸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대다수 상장 기업이 이사 선임·해임안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그동안 정관에서 이사 선임과 해임을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양호 회장은 주총에 상정된 사내이사 선임 의안 표결에서 찬성 64.09%, 반대 35.91%로 사내이사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절반을 훌쩍 넘는 찬성 표를 얻었지만, 지분 2.6%가 부족해 주주들의 표 대결에서 밀려난 사상 첫 대기업 총수가 된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작년과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주총에서 미리 정관을 변경하고 내년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사수하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도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이 밖에 주총에서는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 대학교수 그리고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은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게 됐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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