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시네마 영등포점에 무슨일? 입점업체와 계약 연장 두고 갈등

【 앵커멘트 】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소상인들의 얼굴이 온통 '잿빛'인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소상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소위 '착한 임대료' 운동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시네마가 입주업체와 재계약 연장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무슨일인지 정영석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7월부터 서울 영등포역 롯데시네마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해 온 A 씨.

3년을 조금 넘게 영업해왔던 지난해 10월, A 씨는 롯데시네마로부터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자역사로 지어진 영등포역사가 국가에 귀속되면서 법적으로 계약이 안 된다는 것이 롯데시네마 측 설명.

영등포역사에는 그동안 롯데역사가 임차한 뒤 백화점이나 롯데시네마 등에게 임대를 주고, 다시 이들이 임대를 주는 이른바 '전전대' 구조로 상인들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법은 국가 소유의 시설을 임차한 뒤 다시 임대주는 행위인 '전대'는 물론, 이중 전대 구조인 '전전대' 금지하고 있는데, 롯데시네마는 이를 계약 연장 불가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날벼락 같은 롯데시네마의 일방적 통보를 받자마자 A씨는 롯데 측에 계속 영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대화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임대료가 밀린적도 없었고, 롯데시네마 자체 규율같은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지키고, 다 따르고,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라는대로 다하고…"

하지만 법 때문에 계약이 어렵다는 롯데시네마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같은 처지의 다른 매장은 새로운 계약을 맺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겁니다.

▶ 스탠딩 : 정영석 / 기자
- "지금 보시는 두 매장 모두 롯데시네마와 전전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했던 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옆 매장은 롯데역사와 계약을 맺고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었지만 A씨 매장은 그런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정부는 2018년 민자역사의 국가 귀속을 앞두고 전전대 형태로 입점해있는 소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논란이 일자, 2년의 유예기간을 뒀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으면 '전대'는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A 씨도 롯데역사와 계약을 맺으면 계속해서 매장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롯데시네마를 운영하는 롯데컬처웍스에 왜 A씨는 연장이 안됐는지 문의하자 법적으로 계약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 인터뷰(☎) : 롯데시네마 관계자
-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만, 국유재산법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특정 매장은 전대로 계약이 되고 A 씨는 안된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반면 롯데 역사 측은 롯데시네마가 A 씨의 매장 공간을 직접 임차하겠다고해 계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적 문제보다, 롯데시네마가 A 씨와 직접 계약할 수 없게 되자, 무책임하게 나온 겁니다.

심지어 롯데시네마는 A 씨 매장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으면서 계약 해지부터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으로 소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책임감있는 자세가 필요해보입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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