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오늘(22일) 신한은행 신입 행원 채용비리 1심 선고에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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