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과잉수주전을 벌여 수사를 받은 건설사 3곳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이들 건설사가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과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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