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은 부산지방법원이 지난 14일 회사로 제기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17일) 공시했습니다.

부산지법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이투자증권이 밝혔습니다.

앞서 DGB금융지주는 지난 14일 강 모씨 외 15명의 소액주주들이 자회사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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