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유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오는 21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경영 내부장치인 사외이사와 주주총회에도 직접 관여할 여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반시장적 정책의 상징적 조치라고 여겨진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과잉규제"라며 "기업 경영에 외부개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영권 핵심 사항인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추진을 경영개입 범주에서 제외해서 역시 법적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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