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관광 목적으로 승합차를 6시간 이상 빌릴 때와 승합차의 대여와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부터는 타다 서비스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에 대해 "졸속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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