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5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여객운송법 개정안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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