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해 법률리스크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4일) 오후 신한금융 사외이사 두 명과 면담을 통해 법률리스크로 경영 안정성 및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1심 재판 선고는 내년 1월 나올 예정입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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