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2017년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광풍이 불었습니다.
가상화폐의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50%나 비싸 '김치프리미엄'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그 차익을 이용한 거래의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용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A씨는 지난해 가상화폐의 국내 가격이 해외 보다 비싸다는 점을 거래에 이용했습니다.

해외에서 기상화폐를 싸게 사서 국내에서 되파는 방법으로 차익을 남겼습니다.

즉, 특정상품의 가격이 각각의 시장마다 다른 점을 이용해 차익을 얻는 재정거래에 나선 겁니다.

A씨는 저축해뒀던 6천만 원으로 미국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구입해 한국으로 가상화폐를 보내 비싸게 되팔면서 차익을 거뒀고, 이를 반복했습니다.

지난해 1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462차례에 걸쳐 총 129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재정거래를 반복하며 우리 돈으로 13억8천만 원에 달하는 거래가 이뤄졌고, 이득을 봤습니다.

이는 가상화폐 광풍 당시 국내 가상화폐의 가격은 해외에 비해 50% 가까이 비싸 '김치프리미엄'이라고 불리던 상황을 이용한 거래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14억 원에 달하는 돈을 소액으로 쪼개서 해외로 수차례 송금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신고 거래 금액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고나 연간 송금액 한도를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나눠 송금한 것일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분할 거래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정재욱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가상화폐 재정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으로 볼 것은 아니고요. 사안별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달리 살펴봐야합니다."

가상화폐 광풍 당시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거래에 대해 법원의 첫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유사한 거래를 했던 수 많은 투자자들도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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