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숨기고 '인스타그램' 후기…공정위, LG생건·아모레 등 7개 업체 적발

【 앵커멘트 】
인플루언서에 돈을 주고 자사 제품에 긍정적인 후기를 올리도록 요청하고도 광고 사실을 숨긴 업체들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바일 중심의 SNS에 대한 이런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소비자 기만 광고 사례입니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7개 업체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에게 대가를 주고 제품에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게시글에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표시·광고와 관련된 법률을 보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4천177건을 적발하고,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천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국내외 주요 화장품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소형가전업체 다이슨과 다이어트보조제 업체들도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블로그에서 이뤄지는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조치는 있었지만, 모바일 중심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첫 처벌 사례입니다.

▶ 인터뷰(☎) : 연규석 /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
- "모바일 중심의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집행으로서 앞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모바일 중심의 SNS에서도 이와 같은 일정한 현금이나 제품을 협찬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침을 개정해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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