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정위가 할인 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롯데마트에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롯데마트는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서면 약정 없이 행사 기간이 아닌데도 돼지고기를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아 판촉 행사를 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로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한 것이라며 불공정행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비롯해 공정위는 PB상품에 대한 컨설팅 전가, 납품종업원 부당 파견 등 모두 5가지의 불공정행위를 들어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고병희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 "롯데쇼핑 주식회사의 판촉 비용 전가 행위 등 5가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롯데마트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롯데마트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함에서 나온 결과"라며 "법원의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판촉 비용 전가 혐의에 대해선 돼지고기 같은 신선식품은 상품의 특성상 매일 시세가 변하기 때문에 서면 계약이 어렵다는 설명.

또 PB상품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전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강요한 사실이 없고 수수료도 납품단가에 반영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번 과징금 낼 경우 롯데마트로서는 실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까지 30억 원가량의 영업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데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은 실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송이 본격화되면 과징금이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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