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DLF사태 후속조치…은행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

【 앵커멘트 】
대규모 손실 논란이 일었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DLF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사태와 같은 투자자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용갑 기자!

【 기자 】
네, 정부서울청사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멘트 】
DLF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은행에서 DLF같은 고위험 상품 자체를 못 팔게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 기자 】
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DLF와 관련한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먼저 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에 문제가 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2곳에서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 잔액은 7천950억 원에 달합니다.

상당부분이 지난 9월과 10월 손실을 보며 만기도래 또는 중도환매했습니다.

평균 손실률은 52%, 최대 손실률은 98%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투자 금액인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평균적으로 5천만 원의 손실을 봤고 겨우 2백만 원만 건진 투자자도 있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금융회사의 꼼수와 내부통제 미흡으로 지목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은성수 / 금융위원장
- "금번 DLF 사태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모규제 회피입니다. 유사한 펀드를 1호, 2호, 3호 하는 방식으로 쪼개어 판매하여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회피한 것입니다. 만약 공모펀드로 상품 설계를 하였다면 손실이 난 DLS 상품에 전액을 투자하는 금번 DLF 같은 상품은 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DLF는 사모펀드로 설정되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각종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적용됐습니다.

또 은행의 설계와 제조,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도높은 대책은 내놨습니다.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손실이 20~30% 정도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이같은 고난도 사모펀드의 판매 자체를 막았습니다.

앞으로 은행에서는 어렵고 너무 위험한 상품들은 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투자의 문턱도 높였습니다.

이번 DLF 사태 투자자들의 최소 투자금액은 1억 원이었는데요. 대출을 받거나 전 재산 1억 원을 모두 투자하는 등 손실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위해서 앞으로는 DLF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CEO 등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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