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는 6일 개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정심 소집 등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6일 열리는 주정심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이후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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