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2일)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이 97세의 고령인 점,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와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형 집행정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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