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에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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