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내 가구업체인 한샘이 대리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에게 '대리점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송복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내 1위 가구업체인 한샘이 대리점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한샘이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점주에게 부담시켰다며 과징금 11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판촉행사를 통보 받은 점주는 행사의 규모나 기간도 파악하지 못한 채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한샘은 행사 참여를 의무화해 점주들을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점주가 지불한 비용은 행사 당 9천 5백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규모.

공정위는 이번 사례에 2016년 시행된 '대리점법'을 처음 적용했습니다.

▶ 인터뷰(☎) : 선중규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과장
- "한샘은 부엌·욕실(KB)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했는데, 입점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로서…"

공정위의 제재에 한샘은 "본사와 대리점이 사전 협의를 통해 판촉비 규모를 결정했다"며 "수익도 대리점들에게 돌아간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한샘은 이번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매일경제TV 송복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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