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2억 원으로 제한된 포상액 지급액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2억 원으로 제한돼 있는 포상금 지급액 한도를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신고자 기여도에 따라 부처 재량으로 10%포인트 내에서만 조정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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