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억원대 과징금을 받고 검찰에 고발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한화가 하도급업체의 태양관스크린프린터 기술을 배낀 뒤 자체개발 기술로 둔갑시킨 혐의로 과징금 3억8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상무급 임원을 포함한 회사 담당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제3의 업체에게 넘겨 납품단가를 낮춘 적은 있었지만, 자체 개발 기술로 속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