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형량만 다시 살펴봐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심리로 열린 오늘(24일)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이 전 이사장과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양형만 다시 검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도우미 불법 채용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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