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자사 연구원들의 혈액을 임상시험에 이용한 제약회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지난 3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어진 안국약품 대표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어 대표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허가받은 대상자가 아닌 자사 직원에게 임상시험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직원들에게 투약된 약품은 부작용이 있는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였으며 채혈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인물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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