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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