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 50대 남성 A씨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5박6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를 여행하고 지난 17일 귀국한 A씨는 기침과 오한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이틀 뒤인 19일 서산의료원을 찾았습니다.
의료원은 A씨를 메르스 의심환자로 판단해 국가지정격리병원인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이송했고, 보건당국은 A씨를 검진한 결과 1차 음성 판정에 이어 2차 검진에서도 음성으로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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