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개정안에 대해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 상으로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장관은 우리나라의 맞대응 조치로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따랐다"며 "일본 수출이 까다로워지면 한국 기업이 받을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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