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선 상속세제 중 최대주주할증평가와 공익법인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진금융조세연구원에 의뢰해 검토한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대주주 주식상속의 실제 최고 세율은 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독일·스웨덴 등 차등 의결권 주식 발행·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지분관리 회사 설립 등 경영권 승계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차단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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