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천500만 명이 이용하는 우체국 고객들은 그동안 횟수와 상관 없이 계좌이체나 ATM수수료를 내지 않았는데요.
다음달부터는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갑자기 사라지게 됐을까요?
보도에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다음달부터 예금고객에게 금융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현재는 출금과 계좌이체를 포함해 지로 납부 등 모든 금융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우체국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때 최대 3천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ATM기기 인출과 지로, 모바일뱅킹 등에도 300~1천 원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는 수수료를 없애기로 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부활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3월 "일반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우체국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시행"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1년여 만에 말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61년 만에 집배원 총파업의 기로에서 노사는 약 1천여 명 인력증원과 집배원의 주5일 근무체계 등을 지난 7월에 합의하자 들어갈 돈이 많아졌습니다.

즉, 비용에 대한 부담감에 합의한지 불과 한달만에 수수료 면제 중단을 선언한 것.

올해 2천억 원 적자를 예상하던 상황에서 추가 인건비 부담이 예정되자 금융수수료 면제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거래로 업무 부담이 늘어 월 10건까지만 면제를 하게 됐다"며 "우편사업 적자로 인해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익성 개선을 위해 고객에게 부담 전가라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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