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공시 규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안을 내달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개 고시상 소규모 회사 해당 여부 판단과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더 큰 금액'으로 통일했습니다.
이는 2개 고시 간 기본금액 산정방식을 통일하고 소규모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도 최소한의 제재를 할 수 있게 한 조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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