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시대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5% 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주주활동에 대한 공시의무를 덜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5%룰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