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배달주문 앱 시장이 날로 커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최근 배달 시장에 뛰어든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어떤 일인지 정영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달 초 쿠팡이 준비하고 있는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담당자들이 서울 강남구의 식당을 돌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들과 거래하는 조건으로 큰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

즉 쿠팡이 배달의민족과 거래 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배달의민족 관계자
- "영업활동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가 포착돼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또 저희 내부 데이터를 확보해 활용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정한 일은 없었는지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매출 상위 50개 식당 리스트를 빼간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배달의민족 측 주장.

반면, 쿠팡 측 입장은 다릅니다.

담당 직원들이 식당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이지 불공정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쿠팡 관계자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조사를 했고, 새롭게 도전하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며 "시장에서 여러 기업들이 경쟁하면 고객 혜택도 늘어날 수 있는데, 점유율 60%가 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양측 주장에 대한 진위는 공정위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배달주문 앱 시장 규모는 거래액 기준 20조 원을 돌파했고, 이용자는 2천500만 명에 이르는 상황.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돼, 이번 갈등은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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