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기업들에게 3조 원대 손실을 발생시키며 줄도산을 야기했던 키코 사태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안을 금융감독원이 들여다보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취임과 함께 키코(KIKO) 사태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키코는 환율이 미리 정한 구간에서 움직일 경우 사전에 약속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도록 하는 파생금융상품입니다.

안전 장치를 위해 수출기업들이 가입을 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폭등하자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손실 규모만 3조 원에 달했고, 중소기업들은 줄도산했습니다.

기업들은 은행이 사기 상품을 팔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금감원이 재조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금감원은 판결 내용이 아닌 은행의 판매행위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다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은행들은 불만입니다.

▶ 인터뷰(☎) : 은행 관계자
-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금감원이 은행의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보상에 나섰다간 배임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피해 기업들은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키코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과거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갖고 있던 자료를 입수한 점이 새로운 변수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조붕구 /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금감원에서 재조사하는 부분에 대해 피해기업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 입수한 정보나 자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은행원들간의 녹음 파일이 발견됐고요."

은행원들간의 녹취를 보면 기업에 키코를 팔기 전에 해외여행으로 유인하고, 계약 후에는 답례 접대가 통상적으로 이뤄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녹취에는 접대 장소를 고민하며 "자칫 은행이 마진을 무지 많이 남기는 것으로 알아버릴 수 있다"는 등의 대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접대가 필요할만큼 양측에 공정한 상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은 은행 본점이 접대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출입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이 은행보다 더 불리하다"는 등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건 시작부터 10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6년이 되는 시점에서 키코 사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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